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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암 편백나무 등 산림훼손 ‘뒷짐’

수천 평방미터 불법 벌목 “사업자가 실수로 자른 것”

나광운 기자 기자  2011.08.08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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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수백그루의 편백나무 등을 무참하게 잘라내 비난을 사고 있다.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수백그루의 편백나무 등을 무참하게 잘라내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감독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벌목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암지사가 발주한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산 141-1번지 일대의 ‘율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 공사’ 현장 인근에 수천 평방미터의 야산이 벌거숭이로 변했다.

영암지사가 1백 70여억원을 들여 발주하고 감독하며, 일광건설 등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둑높이기 공사에서 엉뚱한 곳의 나무까지 무차별적으로 벌목이 진행된 것이다.

   
엉뚱한 인접의 수용되지 않은 땅의 나무까지 벌목했다.

영암지사의 저수지 녹을 높이는 공사로 인해 저수량의 증가에 따른 수위상승을 고려해 저수지 인근의 땅을 수용해, 수용된 토지의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인접의 수용되지도 않은 산 141-1번지 의 약 8백여평의 나무까지 싹뚝 잘려 나갔다.

또 아직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 산 66-3번지, 산 66-1번지도 폐허로 변했다.

영암지사의 무책임한 대응도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장 담당자는 “수용지역과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 벌목인부들의 실수로 산림훼손이 일어났다”며 “벌목업자들이 영암군에 자진 신고해 법적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영암지사 책임자도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지주 등과 혐의가 진행중이다. 도리를 다하고 있다”말해 벌목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전남본부에는 일부 지역에 대한 훼손사실만을 보고해 축소 은폐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원 본부장은 “모 방송사 관계자의 토지에 대해 산림훼손이 발생했으며, 이에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산 141-1번지의)산림훼손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저수지는 ‘O’레져 등이 수년간 농어촌공사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득해 개발을 진행하고,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십 수억을 투자해 개발을 진행하던 중 농어촌공사의 급작스런 공사로 인해 모든 사업이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