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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모든 재건축·재개발에 적용

국토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08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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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뉴타운 등 정비구역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주민 의사에 따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고 있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8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뉴타운 포함)으로 확대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은 현행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75%로 줄어든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절반까지 추가로 완화된다.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 및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도 적용된다.

다만, 뉴타운지구 해제시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도개선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은 사업 조정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정비수요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