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남군 화원면 토석채취 허가 ‘남발’

관련법규 무시 ‘허가’.....장님 탁상행정 비난

허준영 기자 기자  2011.08.07 17:30: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이 화원면에 11군데의 토석채취허가를 남발하면서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호에서 본보가 ‘해남군 화원면 토석채취로 누더기’ 제목으로 지적한 11곳 35만평방미터 인허가 난발로 상처 성으로 시름하고 있다는 비난에 이어, ‘해남군 화원면에 산림은 없다’ 제목으로 야산을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고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림행정이 엉망이란 지적을 했다.

엉터리 산림정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군이 이번에는 정상적인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내줬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군은 최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J모씨에게 화원면 월호리 산 114-1번지 등에 2만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곳은 77번 국도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고, 일부 허가 지번은 국도에서 가시거리에 해당돼 산지 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또 가시거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허가지번 역시 월하일제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내에 상당부분 접해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도로부터의 가시거리와 저수지에서의 이격 거리를 빼고 나면 허가면적이 나올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나, 국비지원 지방 도로공사장의 공급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허가가 어려운 곳이다.

이처럼 관련 규정까지 무시했다는 눈총을 받으면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난발하는 해남군의 산림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주민 A모씨는 “해남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상 해남군이 지역민을 무시하고 허가를 난발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한 면단위에서 11곳이나 토석채취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육안으로 봐도 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까지 허가를 내줘 업자와 군과의 유착 의혹까지 사고 있다”며 “군은 탁상에서 장님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허가난 지역에 대한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허가 채광지역이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나, 연변가시권지역이 아니므로 허가를 득하였고, 또 월하일제 저수지에 접한 지역의 토석채취허가는 직선거리 100미터를 초과한 지역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보는 해남화원에 산림훼손과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집중 취재해 부당한 인허가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 탈법에 대해 지속 보도할 방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