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 71.3%가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1주택 보유자는 2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1000명이었고,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273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자 35만1000명 가운데 개인이 33만7000명으로 주택보유자가 23만7000명, 토지보유자는 11만9000명이다.
이는 주택 3만7000명, 토지 3만4000명 등 모두 6만5000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종부세 개인 신고대상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법인도 주택보유 3곳, 토지보유 13곳 등을 합해 14곳으로 지난해 9곳보다 증가했다.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23만7000명 가운데 서울의 경우 15만4300명, 경기 6만4000명, 인천 2만1000명 등을 차지해 수도권 지역의 신고대상자가 전체 92.8%인 2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13만2천명(개인 11만9000명, 법인 1만3000개)으로 8만9천명(개인 8만5000명, 법인 4000개), 2.07배가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중복 대상자는 약 2만1000명이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들이 급증한 이유는 과세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 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로, 종합합산 토지 역시 인별 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된 데다 공시가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오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물어야 할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000명으로 전국 세대(1777만세대)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300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만4000명(27.0%), 대전 2700명(1.2%), 부산 2300명(1.0%), 인천 2100명(0.9%), 대구 2100명(0.9%), 충남 1600명(0.7%)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000명(19.0%), 서초 2만8000명(11.8%), 송파 2만4000명(10.1%) 등 버블세븐으로 지목된 강남 3구가 40.9%를 차지했다. 경기 성남 2만7000명(11.4%), 용인 1만2000명(5.1%), 서울 양천 8000명(3.4%), 용산 7000명(3.0%) 등이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거주 세대중 20.3%, 서초구는 18.0%가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28.7%)에 그친 반면 2주택자 7만4000명(31.2%), 3주택자 3만1000명(13.1%), 4주택자 1만6000명(6.7%), 5주택자 9000명(3.8%), 6주택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 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000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572억원으로 작년(391억원)의 11.7배에 달한다.
세액 부담액별로는 50만원이하가 6만5000명(27.4%)이고 50만∼100만원 4만4000명(18.6%), 100만∼300만원 7만4000명(31.2%), 300만∼500만원 2만8000명(11.8%), 500만∼1000만원 1만9000명(8.0%), 1000만원초과 7000명(3.0%)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27일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