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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매거래유인목적 '허수성호가조치' 252.2%↑

조회공시요구 및 시장경보조치 각각 23.0%, 35.5% 감소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8.04 1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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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활동 중 조회공시요구 및 시장경보조치는 감소하고, 예방조치 요구는 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황급변 및 풍문관련 조회공시 요구 중 시황관련 조회공시 요구는 주가지수의 안정적인 상승세 등에 힘입어 23.0%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황급변 조회공시요구는 투자자 정보제공기능의 강화로 '사유없음' 답변비율이 9.0% 감소했으며, 풍문관련 조회공시 요구는 지난해 대규모 워크아웃 추진이후 부도·워크아웃 관련 조회공시의 감소 등으로 16.7% 감소했다. 하지만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풍문관련 조회공시는 최근 2년간 24.1% 증가했다.

시장경보 조치 또한 코스닥시장의 변동성 완화, 경보제도 개선 등으로 35.5% 대폭 감소했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급변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매거래 정지종목으로 지정·공표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전 급등했던 주가를 안정세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한편,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예방조치요구제도는 신 시장감시시스템 적출기준의 계량화·정밀화, 프로그램매매규정위반행위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동기 대비 60.9%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정·가장매매에 대한 예방조치는 34.6% 줄어들었지만, 매매거래유인목적의 허수성호가에 대한 조치는 252.2%로 크게 증가했다"며 "시장거래의 단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