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내 땅 규제내용 스마트폰으로 확인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04 13:16:1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땅의 이용규제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PC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스마트폰 서비스의 특징은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가능여부,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돼 있던 것을 통합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를 8월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9월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