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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제한'…당국, 퇴직연금 감독규정 강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8.04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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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에 처해지고, 은행·증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신탁에 예금, 주가연계증권(ELS)등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은 70% 까지만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 행정지도를 통해 고금리 과열 경쟁을 제한한 데 뒤따른 추가안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이 연간 2배 가까이 성장할 정도로 급성장한 가운데 사업자들간 과열 경쟁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이같은 감독규정을 만들었다.

제재 대상이 되는 특별이익의 유형은 크게 △금품 제공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가입자 비용 대납 등으로 구분된다.

사내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거나 은행에서 여수신금리 및 수수료 우대를 제공하는 것도 특별이익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자 및 가입자별 3만원 이하의 이익 제공,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설명회 개최 비용 혹은 상담비용 등은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사업자에 주의나 경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를 내리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최대 70%로 제한함에 따라 은행권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