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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대가 3000만원 수수 조경업자 구속영장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8.03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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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고위직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취업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조경업자 정 모씨(47세, 남)에 대해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수사2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경 피해자(정 모씨 친구의 동생, 39세)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시청 고위직 공무원을 고향 선배로 잘 알고 있으니 3000만원을 주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

정 씨는 돈을 건네받은 후 실제로 기능직 공무원이 아닌 일용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하여 달라며 계속 요구를 하자 ‘고위직 공무원에게 돈을 주었으니 기다려 봐라’는 등 수회 거짓말을 하며 믿게 했고,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공원 사무소 간이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일용 잡부로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기능직으로 채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실에 주목,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취업관련 유사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경찰 수사가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