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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추진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위한 ‘도서관법’ 발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03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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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포함,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현재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고(안 제45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추가하는 한편(안 제14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43조 및 제44조).

현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로는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보급, 대면봉사 등이 있고 이를 국가(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지원센터)와 공공도서관, 민간 장애인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할 콘텐츠(대체자료)의 절대부족과 대체자료의 신뢰성과 활용 증진을 담보할 시스템 부재 그리고 도서관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 정비에 대한 역할과 기능 부재가 문제가 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식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직원 10명에, 예산이 28억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는 장애인을 위한 전국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저예산 고효율의 방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발전소’인 도서관의 지식정보혜택을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접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관계 부처와 관련단체의 의견협의를 진행하여 온 상태이기에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