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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폰 수사 의뢰

방통위에도 제소..."LGU+, 해당 판매점 책임" 시시비비 가려달라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03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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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폰을 개통해 줘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결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지난달 6일 부모의 개통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딸의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말썽이 일자 임의 해지한 광주 광산구 송정리 소재 LGU+판매점에 대해 경찰수사를 3일 의뢰했다. 또 불법영업행위를 감시.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의 딸은 지난 7월 6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LGU+판매점에서 핸드폰 한대를 개통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당일 오후 5시경 이 대리점 관계자가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딸의 휴대폰을 개통해도 돼냐고 묻기에, 개통 불가 의사를 확실히 했다. 결국 부모의 부동의를 묵살한 것.

A씨는 "당시 딸이 2대의 휴대폰을 망가트려 '휴대폰을 개통하지 말고 아이를 돌려보내라'고 통신사 측에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통화 후 2시간여만에 딸의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고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LGU+의 태도에 울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해당 판매점의 휴대폰 신청 서류에는 부모의 서명이 위조돼 있었고,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첨부돼 있지 않아 개통 자체가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본지는 2차례에 걸쳐 LGU+측과 판매점의 부당함을 알렸다. 언론을 통해 A씨의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판매점은 7월 13일 오후 6시 30분께 개통된 휴대폰을 임의 해지했다.

이에 대해 LGU+측은 해당 판매점이 LGU+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을(대리점)과 맺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해당 판매점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어느 대리점 소속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해 대기업의 무책임함이 도마위에 올랐다.

A씨는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통신사의 행태가 정말 불쾌하다"면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정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편법행위가 간혹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의 진정이나 고발에 따라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