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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청와대에 연말정산 법안 폐기 민원

한국의사회, 청와대·국세청에 접수…"해서도 할수도 없는 법"

박대진기자 기자  2006.11.27 0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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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입장 철회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소수 의사들이 직접 청와대, 국세청 등에 관련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들의 진료권 수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의사회(회장 박정하)는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법안 폐기 요구를 국세청, 재경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민원을 접수시켰다.

한국의사회는 민원에서 "국세청과 재경부는 세무조사를 무기로 시행할 수도 없는 법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탁상공론에 불과한 법안을 즉각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어차피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환자도 간편해질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자료제출을 원치 않는 국민까지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의 프로그램이 연말정산 공제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소득공제가 되는 자료만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의 프로그램으로는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는 것.

의사회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며 " 때문에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능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민원 제기와 함께 회원 및 동료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의료계가 힘을 합쳐 부당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사회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협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사회는 "의협이 정말 헌법소원을 할 의지가 있었다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야 한다"며 "책임 회피성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직 자료 제출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들먹이는 것은 옳지않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