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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진료비 등 부가세 반대 포스터 패러디 폭소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8.02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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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와 축소술등 5개 항목으로 성형외과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는 반려견을 비롯해서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 파충류, 양서류, 기타포유류등 모든동물의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여된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성형수술 부가세,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패러디해서 각종 동영상이나 인기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패러디물은 애완동물 부가세 반대에 대한 패러디물인 7월에 개봉한 영화 ‘고양이’를 패러디한 포스터(사진)다. 또한 성형수술 부가세 반대에 대한 영화 패러디물은 지난 2009년 한국영화의 새로운 획을 그었던 해운대를 패러디한 ‘허우대’다.

한 여성 취업준비생은 “최근 외모가 스펙이 되면서 주위에서도 성형수술 고민하는 친구가 많은데 부가세가 10% 붙다 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 눈치를 봐야 하는게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