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역 문화인프라 및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설립된 문광부 산하 비영리법인 '여수시문화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원장 임기를 종신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의결해 문화계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여수시와 문화원에 따르면 조모 원장(71)의 4년 임기가 오는 12월로 끝나지만, 최근 이사회에서 문화원장의 임기연장안이 통과됐다. 이 안은 4일 총회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정등기가 돼 있지 않은 이사들이 포함돼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재적 이사 25명 가운데 7명을 제외한 18명의 이사들은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의결의 효력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두 차례나 연임했던 현 문화원장이 또다시 연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화계 안팎으로부터 불순한 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문화계 모 인사는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는 원장 임기를 '4년중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는 정관은 사실상 '박통(박정희대통령)'의 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문화원 관계자는 "조 원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관변경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법정등기 미필 상태에서의 의결내용에 대해 각계 자문을 구한 뒤 효력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