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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입니다' 현수막 의료법 위반"

복지부, "환자 혼란 초래" 유권해석…개설신고 후에는 가능

박대진기자 기자  2006.11.27 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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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이 '개원예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일까? 답은 개설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는 최근 개원을 앞둔 한 의사의 민원에 대해 "개설신고 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부착하는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내년 2월 내과 의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의사는 "개원 3개월 전인 12월부터 '개원예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싶다"며 의료법상 위반되는지 궁금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물론 이 의사는 개설 등록 전 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원예정이라는 사항을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수막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의사의 경우처럼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예정'임을 알리는 행위는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개설 미등록 상태에서 개원예정이라는 현수막은 물론 미리 간판을 내거는 행위 역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면허종류, 전문과목,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