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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투표는 24일

투표소 가기 어려운 시민, 부재자 투표 가능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8.01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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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상급식 정책 방안을 놓고 서울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 일정이 24일(수)로 확정됐으며,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청구에 의한 대한민국 1호 주민투표라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한기식·류태영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지난 6월16일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1일 발의·공고하고, 서울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24일(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의·공고한 주민투표는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형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하위 50%이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주민투표와 관련,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하던 행정적인 주민투표 절차는 발의일부터 서울시 선관위가 전담해 주관하게 되고 서울시 선관위는 주민투표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표와 개표 진행사무를 총괄한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고 24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그런가 하면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시민은 각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나 시·구 홈페이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인 8월5일~9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으로 보내면 된다.

이어 부재자 투표대상자는 18일(목)~19일(금) 중에 신분증,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를 지참해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는 “주민청구에 의한 국내 1호 주민투표가 서울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와 투·개표 절차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