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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원 난동 피해자 선처 호소

안 모 과장 "화합 차원서 조건 없이 화해"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8.01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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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유송 전남 화순군의회 의장의 일과중 난동 사건 피해자인 안 모 행정지원과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화해서를 지난달 28일 화순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 과장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홍이식 화순 군수와 사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자리에서 홍이식 군수는 “화순군의 행정과 관련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 군의회의 의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유감이다"면서 "상호 화합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해서 제출로 조 의장의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