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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하의농협 조합원들이 뿔났다

“소금 횡령 절도 묵인 방관....조합원만 덤터기”

윤시현 기자 기자  2011.07.30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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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농업협동조합 전경

◆“예금반환소송에서 하의 농협 패소 5억 손실”
◆“임직원 겸직금지 규정도 논란”
◆“조합원 이익금 배당 절차 규정 무시”

[프라임 경제]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농협 조합원들이 뿔났다.

조합직원이 소금을 절도하고 횡령한 사실에 대해, 경영진이 감독하지 못하고 방치 묵인하면서 수억의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조합원들은 출자금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이익금 배당 절차가 이사회의 약식 의결만 거치고, 규정된 총회와 농협중앙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 대의원들은 지난 28일 하의농협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조합운영을 성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신안군 하의면에 위치한 하의농협에 아침 9시부터 농협 대의원들이 집결했다. 전체 50여명 대의원 중 40여명이 참석해 회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회의장은 회의 중반부터 고성이 오고가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회의는 농협경영의 총체적 경영 부실을 지적하는 성토장이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대의원 등에 따르면 임시회는 조합직원이 소금을 절도하고 횡령한 사실에 대해, 경영진이 감독하지 못하고 방치 묵인하면서 수억의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자리가 됐다.

최근 전직원 B씨가 소금 20~30kg 수만 포대를 장부상에는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전직원 C씨의 비위에 의해 발생한 예금반환소송에서 하의 농협이 패소하면서, 재판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경영진이 조합원들에게 수억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A대의원 등은 “소송과정에서 목포농협 모지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4억원이 하의농협에서 지급된 것으로 잘못판결이 나면서, 하의농협이 소송비를 포함해 5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이익금 배당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익금 배당과 관련해 이사회의 약식 의결만 거치고, 규정된 총회 승인, 농협중앙회 승인 절차를 무시해 조합원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임직원 겸직금지관련 규정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면서, 계속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A모 대의원은 “(임직원 등이)고향 선후배들이고 모두 잘 아는 사이지만, 지난 수년간 경영의 잘못으로 너무 큰 손실을 가져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었다”며 “이는 고스란히 농협을 믿고 출자한 우리 1300여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조합원들만 덤터기를 쓴 꼴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합의 발전을 위해 모든 손실과 부정에 대해 엄중히 따져 다시는 유사사례가 제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협측은 내부규정을 내세워 회의장 취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