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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지불하라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1.27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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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도레미미디어(대표 김원중)는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에스티코리아, ㈜이랜드에 대해 음원무단사용 및 저작권료 미지불 건에 대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는 유통업을 ㈜에스티코리아는 남성의류 제조, 판매업을, ㈜이랜드는 의류 제조, 판매업체로 영업장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매장에서 음악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레미미디어는 피고소인 기업의 매장에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저작권법 제97조 5에서 금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침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기업이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려면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에게 음원 사용을 허락 받고, 음원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피고소인 기업은 저작인접권자 도레미미디어에 어떤 허락도 받지 않았고 음원사용에 대한 지불도 없었다는 점이 법 위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