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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도로명주소 전국 고시

도로명주소 2만 6910건…이의 신청 0건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7.29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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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산구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편되는 주소체계 변경에 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2만 6910건 중 이의 신청이 단 한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만큼 새로 정한 주소명이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광산구가 29일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는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를 실시한다. 종전의 주소(지번)와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등을 공보, 게시판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고시하게 된다.

고시대상 도로명주소는 2만 6910건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했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약100년 간 사용해 온 기존의 주소체계를 일시에 바꿀 경우의 예상치 못한 혼란에 대비하고 충분한 적응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상의 주소를 오는 10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하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 전환을 위해 주소전환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전문가를 양성해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 회의시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도, 홍보물품 등을 제작 ·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도와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구민들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