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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VS 양승택 전 장관, 제4 이동통신 두고 법정공방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7.29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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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4 이동통신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KMI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 대표이사이자 김대중 정권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양승택씨를 비롯해 시스템총괄을 맡았던 한모씨를 상대로 지난 8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KMI와 양 전 장관 간 사이가 삐걱되기 시작한 것은 7월 초. 양 전 장관이 KMI컨소시엄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KMI는 6월2일 양 전 장관을 신설법인 상근회장 겸 이사회 의장으로 전격 영입한 바 있다.

제4 이동통신사로 주목받아온 KMI와 양 전 장관과의 시너지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양측이 뜻을 함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로 치솟았다. 일례로 KMI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자티전자 주가는 이날 590원 오른 454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이들의 동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건의 발단은 양 전 장관이 KMI에 출근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다. KMI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양 전 장관은 투자유치를 빌미로 컨소시엄 측에 대표 자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KMI가 제4 이동통신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기존 공종렬 대표와 거리를 둬야한다”며 흑색선전을 펼쳤다는 게 KMI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KMI 고위 관계자는 7월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 귀로 직접 듣기 전까지 ‘설마 양 전 장관이 그런 말을 했을까,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6월28일 양 전 장관과 저녁식사를 하며 가진 자리에서 착오가 아닌 실제 양 전 장관이 그리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근 1년간 KMI측에서 시스템총괄을 맡아온 한모씨가 양 전 장관과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으로 둥지를 옮긴 건 시작에 불과했다. 결별을 공식 인정한 지 단 하루만인 7월6일 양 전 장관 측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 계획안을 발표, 중기중앙회와의 합류를 전격 발표한 것이다.

KMI측이 양 전 장관과 한모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KMI 고위 관계자는 “우리 회사 시스템총괄을 맡았던 한씨는 물론 양 전 장관 또한 한 달 간 KMI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제4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우리 자료를 모두 봐왔다”며 “우리가 2년간 준비해왔던 사업계획서를 제4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단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 KMI에 입사한 한모씨는 △제4 이동통신사업 사업계획서 제2권 영업계획서 4장을 비롯해 △제3권 기술계획서 3~4장을 작성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조견표 △사업계획서 1~3권 및 부속서류 최종점검 △응용서비스 플랫폼 설계 △이네이블러 설계 및 응용서비스 상세설계 용역 주관 등 KMI 핵심임원으로 일해왔다.

한편, 자본금 63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KMI는 8월26일 오전 9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