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물먹은 내집’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택전파 최고 3000만, 반파 1500만, 주택침수 60만원 한도내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7.29 13:51: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중부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4000대가 넘는 차량과 가옥 수십 채가 침수됐다. 서울 외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농가와 농작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04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피해보상범위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나 독거노인을 비롯해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피해신고 기간이 20일까지 연장된다.  

◆재난지원금으로 주택복구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방문해 전파나 반파·침수·매몰을 판단, 관례법령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말한 ‘주택전파’란 50%이상이 파손돼 다시 짓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하며, ‘주택반파’는 50%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침수’는 주거용 방바닥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산사태로 인근이 초토화 된 우면산 인근 피해 현장. 사진은 YTN 뉴스 캡처.
피해지원금은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건물 1채당 최고 3000만원, 반파는 1500만원, 주택침수는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주택파손·유실·침수·반파 등 피해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진다. 여기에 보조지원으로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도 지원된다.

또한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손해액의 50~9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손해보험사 주택화재보험 ‘풍수해특약’ 가입자도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증서, 건물소유권 확인자료를 구비해 보험금 청구서, 통장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임시주거시설·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다만 풍수해보험(주택분양)에 가입했거나 1가구2주택 소유자 등은 일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자차보험’ 가입여부 확인

중부지방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를 본 차량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일부지역에선 견인차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그렇다면 기습폭우로 침수된 내차,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본인이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이란 교통사고나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자차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바로 알 수 있다.

   
10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강남 대치역 주변은 강으로 변했다.
자차보험은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차량가액이다. 이때 차량가액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1년에 20%씩 감가상각 돼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정확한 보상한도를 알 수 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할증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어렵지만 예외도 있다. 운행 중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생긴 상황에서 침수가 됐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입증을 위해 현장보존 및 사진촬영?목격자 확보 등이 필요하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를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작물, 농협에 피해신고

농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인근 농협지점에 피해여부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농협직원이 나와 손해액을 산정하고, 심사가 끝나는 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 보상은 이와 조금 다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 그 차이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 500섬의 벼농사를 짓는데 이번 호우피해로 200섬만 생산했다면 나머지 300섬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피해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는 사고발생 때마다 계약을 체결한 농협에 접수하면 된다. 농협에서는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감독하고 손해평가액을 산정, 실제 수확량과 비교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폭우 피해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했더라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