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의도25시] “꼬리자르기 루머? 억울” A건설사 사연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7.29 10:19: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건설경기 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 한 곳이 또 법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빠르기보다는 바르게, 화려함보다는 내실을’이라는 경영모토 아래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A건설사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A건설사는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상 공공사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며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인마을 개발과 관련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4월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5월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철회를 모색했지만 결국 철회를 포기, 법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채권은행이 12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거절하면서 파인트리 자산운용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연17%가 넘는 대출 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했고, 주채권은행의 상환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에 결국 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름 내실 있는 건설사로 꼽혔던 A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B건설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룹으로부터 ‘꼬리 자르기’를 당한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불과 한 달 전 별세한 A건설사 그룹 회장의 미망인이 경영 일선에 참여, 이 같은 의중을 표했다는 시각이 업계 일각으로부터 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A건설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업은 그룹의 대표 사업이고 회생가능성이 높아 직원들 모두 기업회생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일하고 있는데 ‘꼬리 자르기’라는 루머는 “너무 하다”는 주장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 거부,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대출금 만기 연장 실패 등을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최근까지 미분양 단지가 없었고, 흑자를 기록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A건설사는 법원에서조차 기업회생 가능성을 높게 점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시범 케이스로 선정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을 총괄하며 흑자경영에 힘써왔던 회장이 지난달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법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지만 1년 안에 기업을 정상화 시킨다는 계획은 확고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도 “패스트트랙 절차는 기업정상화라는 면에서 기존 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했을 때 2~3배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높은 A건설사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의 최초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망인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 “그룹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경영에 참여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회장님만 살아계셨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던 A건설사 관계자의 탄식이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