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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물폭탄' 맞은 中企 지원대책 나서

재해복구자금 대출, 대출금리 만기 연장 등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7.29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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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권이 집중폭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함께 이번 집중폭우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은행권은 집중폭우로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망 또는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또한 생활안정관련 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계획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일 기업당 3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며 영업점장이 대출 금리를 1.0%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도래하는 대출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물품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의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까지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해준다.

우리은행 역시 집중폭우로 자금운용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 기존 대출금리 만기 연장 및 재약정 시 일부 상환 없이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부여해 최고 1.3%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당·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 역시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뿐 아니라 폭우 피해 고객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은행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