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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 펜션예약 신중하게”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7.29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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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 취소시 환급문제로 분쟁 잇따라

[프라임경제] 경기도 안산의 A씨(여, 30대)는 지난 5월 제부도의 한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사용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남, 30대)는 7월말 사용하기로 하고 펜션을 예약했는데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해약을 요청했지만 역시 “환급불가”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펜션’ 예약취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40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7월 중에만 16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에 따르면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 7일전, 5일전, 3일전, 1일전(당일 포함) 등 취소일에 따라 전액, 90%, 70%, 50%, 20%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펜션업소의 ‘환불 불가’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한 소비자분쟁조정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펜션을 신중하게 선택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펜션을 예약하기 전에 취소시 환급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