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매제한 완화…분양가 저렴한 아파트에 눈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저렴해 관심

이보배 기자 기자  2011.07.28 16:21:0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최고 2년 완화된다. 이로 인해 계약후 1년 또는 입주 즈음에는 분양권 전배가 가능해 이들 지역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 집 마련과 함께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전매제한 완화로 인한 수도권 과밀억제원역은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인천 및 남양주 일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이 단축되고,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85㎡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1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 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을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하는 것.

이와 관련 내집마련정보사 김지훈 팀장은 “수도권 분양시장이 침체된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하게 긴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수도권 분양시장은 물론 적체돼 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수도권 분양시장의 호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이라는 전매제한 기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