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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폭우 피해고객 특별금융지원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7.28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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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금융지원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금융지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 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하기로 했으며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 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한편,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읍·면·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