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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20일간 입법예고 거쳐 9월중 국회 제출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28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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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 배경에 대해 “문전 약국(대형병원 앞 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심야약국 운영 저조,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 그간의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차례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 체계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해 3분류 체계로 전환된다.

또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약국외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후관리 장치 마련을 위해 제조업자, 도매업자가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월 보고토록 했으며, 판매자가 위해의약품 회수 불이행,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판매자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