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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영업용 택시 음주단속 강화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8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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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최근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 하는 영업용 택시운전자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새벽시간대에 음주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영업용 택시의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포경찰은 그동안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대중교통인 택시나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운전형태만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일명, 선별적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목포시내 야간 음주단속에서 A회사 영업용 택시 운전자 천모(27)씨가 하당 장미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목포 B회사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다고 목포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경찰서 이상규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여름휴가철 및 행사가 많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음주단속 장소를 확대하고 선별적으로 단속을 했던 계획을 바꿔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인 택시도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