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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수 항소심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8 1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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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 박우량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안군 해병전우회 신안군 회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 차량지원 등 특정 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원한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해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비용 2000만원과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