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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희의장, 현직 의장으로 57년 만에 법안 대표발의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등 2건 제정 법안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7.28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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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희태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의장으로서 57년 만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등 2건의 제정 법안으로서,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법안들이다.

현직 의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1954년 12월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57년만이다.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은 화석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재된 녹색에너지 연구 인력과 사업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여야 의원 165인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박사.석사.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세계적인 해양자원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입법화됐다.

여야 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한 이 법은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통합에 따르는 승계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 카이스트가 ‘과학입국’을 목표로 설립했다면, 박 의장이 발의하는 두 법안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기 위한 구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향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녹색과학 및 해양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전담기관들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