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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게임업체, 수수료 면제 및 심의기간 대폭 단축

유재준 기자 기자  2011.07.28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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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
[프라임경제] “LGU+에서 무료로 게임등급분류 신청하세요.”

LGU+(부회장 이상철)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을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U+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LGU+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게임업체들은 보다 빠르게 양질의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한편 LGU+는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게임등급 분류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인력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게임심의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다.

LGU+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LGU+ 현준용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G 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