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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 특허침해 소송 승소

유일한 단일 액제제품으로 해외 16개국서 특허 출원 중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27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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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아제약이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는 지난 21일 자사 제품 ‘모노탁셀’이 사노피의 항암제 ‘탁소텔’과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노탁셀’은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동아제약 ‘모노탁셀’이 사노피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노피가 특허법원에 제소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동아제약이 승소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노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 회피 개발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pre-mix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이라며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특허 등록된 삼수화물(세분자의 물(H2O)이 결합된 화합물) 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하는 무수물(물분자가 빠진 형태의 화합물)로 개발됐다”면서 “이 같은 개발 전략으로 삼수화물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애초에 없앴다”고 설명했다.
 
한편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은 한미, 보령, 종근당 등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사안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는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가 여러 개이며 이에 따른 국내사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 침해 중 주요 쟁점사항은 제품의 구성성분에 따른 조성, 삼수화물 물질, 삼수화물의 제조방법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수화물을 사용한 국내사들은 조성 특허 침해 이외에도 삼수화물 물질과 제조방법 침해가 쟁점화되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