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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산사태…주택피해 보상 방법은?

관련법령 따라 구호비, 복구비용 등 지원 가능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7.27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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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경기와 강원북부지역 등에 내린 기습폭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 유실, 반파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택의 세입자의 경우는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써브가 폭우에 따른 주택시설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주택피해 지원 대상

먼저 주택이 50%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등을 판단한다.

◆지원금액 얼마?

일단 지원금액 산정과 지원기준은 관례법령에 따르게 된다. 이 가운데 피해 주택이 자가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주택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피해주택의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유실·침수·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임시주거시설 제공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 파괴돼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와 거주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다.

주택 침수 재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방법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단 풍수해보험(주택분양)에 가입했거나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은 일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