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광고가 규제되는 등 규제책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를 통한 서민 이용자 보호책이 마련된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하고(의무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현행 500만원 초과시 차입자 변제능력 조사를 하게 돼 있던 것도 300만원 초과시로 조사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부중개 관행도 정비,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는 금지되고, 대부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급적 금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해 대부업 관련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