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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아파트 하자보수 고객서비스 강화

입주자·시공사 하자보수 분쟁에 조력자 역화 나서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7.26 1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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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하자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도 개설된다.

지금까지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 주체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만 하자보수를 대신하는 업무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보증 약관에 보증사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조사 근거를 마련해 새롭운 업무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전조사는 시공사와 동행해 현장에서 이뤄지며, 입주자의 청구내용 중 대한주택보증 입장에서의 보증이행 예상범위를 설명해 양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약관 개정 이후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대해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입주자 및 시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조사 후에도 보수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송이 현저히 줄어 시공사와 입주자 모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8월23일~9월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서울·수도권에서 6회, 지방에서 4회로 총 10회에 걸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강좌참가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및 직원 등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관련 업무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