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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 사무장 형제 구속

통원환자 100명에게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2억5000만원 편취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7.26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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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원환자 100명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5000만원을 편취한 병원 사무장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수사2계는 “실제로 치료하지 않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등으로 총 2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모 병원 원장 오 모씨(남, 63세)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병원 실제 운영자 변모씨(남, 50세)와 사무장 변모씨(남, 40세)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실제 병원 운영자 변씨와 사무장은 형제지간으로 밝혀졌고, 운영자 변씨는 ‘05. 4월 월급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오모씨를 고용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동생 변씨를 사무장으로, 누나 변씨를 식당운영자로 각각 채용하는 등 병원을 실제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단속된 실제 병원 운영자 변씨는 과거에도 Pay doctor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동생인 변씨를 사무장으로 채용한 후, 본인은 배후에서 동생을 통해 병원을 실제 운영해 오면서 신분을 감춰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서병률)은 “보험사기는 전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