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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차량 블랙박스 의무장착 법안 발의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7.26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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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제조사서 출고되는 차량은 모두 ‘차량용 블랙박스(운행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 장착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원 70여명이 결성한 ‘국회 교통안전포럼’ 부회장을 역임, 교통사고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