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준법인지원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 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해 법률전문가가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준법지원을 위한 법조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요, 변호사들에겐 대폭적인 ‘일자리 창출’이 크게 반가운 일일 테고, 기존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선 '비싼 변호사를 또 쓰라고?'라며 볼맨소리를 낼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회사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변호사 자리 만들기 △기존 기구들과 중복되는 업무 △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우후죽순 제기 됐습니다.
또 새 제도에 적용될 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놓고서도 갑론을박이 대단했습니다. 변호사들은 ‘1000억원 이상 자산 기업부터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업 측에선 ‘5조 이상 기업으로 하자’로 맞섰습니다.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법무부 중심으로 TF팀인 ‘준법경영 법제 개선단’을 띄웠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별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유인 즉, 여러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준법경영 법제개선단’ 명단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인사들의 이름만 올라있었던 것입니다. 중소기업인 코스닥상장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코스닥협회가 명단에 빠진 것을 두고 ‘자기네들끼리 다 하겠다는 거냐’는 중소기업 측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TF팀에 자산의 규모에 따른 인사들만 채워졌을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 코스닥회사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법무부는 지난 7월2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사와 코스닥협회 김홍철 상무이사를 추가적으로 인사 반영했습니다.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준법지원인제도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채 준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상무의 인사발령을 성사시킨(?) 코스닥협회는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깁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업계의 의사반영을 통해 좀 더 나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고 시행령에 어느 정도 중소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이 도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산이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유와 사정이 어떻든 간에,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할 TF팀이 ‘협소한’ 구성으로 꾸려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TF팀 인사들 둘러싸고 특정 분야를 대변할 인사가 팀 구성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반영되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팀 구성원 전원이 털 것은 털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개정 준법인지원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