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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 생긴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7.26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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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투자은행(IB)으로 볼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 국내투자은행 활성화 △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 셰도보팅제 폐지 등 주주총회 내실화 △ 사모펀드, 공모펀드 규제 정비 △ 불공정거래 규제체제 선진화 등을 담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인수자금을 제공하거나 신생기업에 대한 융자나 보증, 구조화 금융 등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업무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주문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프라임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라임브로커는 '증권'에만 한정됐던 신용공여에서 '증권 이외의 투자'로까지 업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증권 외에도 일반상품, 파생상품 등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프라임브로커에 신용공여 영역이 넓어지게 된.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 등에서 자금지원, 매매체결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현행 영업용순자본규제(NCR)외에도 바젤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손질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허용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주총 의결권 대리 행사(새도우 보팅)가 금지된다.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 역시 앞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