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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동아제약 광고중단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정부 강력 규제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25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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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 광고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의약외품 전환고시와 관련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광고카피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동아제약에 시정 요청을 했다.

이에 동아제약 측은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이후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를 계속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돼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이 없으나 정부의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7월말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삽입한 광고를 3편 정도 제작해뒀으나 아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