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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치과병원, 보호자 동물 취급 ‘물의’

진료기록부 복사 사실상 거절...친절도 사람봐서? 불친절 ‘도마위’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7.25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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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전경.

[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김병옥)이 진료기록부 복사를 거부한데 이어 민원인을 동물 취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환자 보호자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5월부터 조선대 치과병원에서 치아교정을 위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비용만 60여만원이 들었고, 850만원의 교정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병원행을 결심했다.

A양의 어머니는 학업중인 딸을 대신해 이달 중순께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청했다. 당시 병원측은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으면, 준비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발길을 돌렸다.

이후 지난 20일 A양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기록부 복사를 재차 요청했다. 병원측은 “정보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환자의 학생증 사본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사본발급에 관한 의료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제시하며, 미비서류를 보완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병원측이 제시한 문서을 조목조목 읽어보던 A양 아버지는 병원측이 요구한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님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복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별표 조항으로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강제규정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결국 미성년자 학생이 본인인지만 확인된다면 관련서류가 필요없이 서류를 복사 할 수 있다는 것.

계속되는 A양의 아버지 요구에 병원측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대응했고, 결국 쌍방간 인신공격성 막말이 오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병원이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냐”는 A양 아버지의 말에 이 병원 B 총무부장은 "병원이 아무한테나 친절한 것은 아니다. 개같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무부장은 “직원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신사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차원에서 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상황에서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줬어야 했을 것 같다”면서 “위생원의 실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A양의 아버지는 “당시 총부부장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의 병원비를 10% D/C하자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썩었구나 생각했었다”면서 “최고의 서비스업인 대학병원이 친절을 가려서 한다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뱃는 행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