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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차량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5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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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 소방본부는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시 소방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타임(4~6분) 이내 도착률이 3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나 나왔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출동 소방차와 119구급차 등에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를 지난해 100대에 이어 올해 100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출동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양보의무 위반시 관련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돼 증거가 남게 되며 이 녹화자료를 근거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태근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긴급출동 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얌체운전자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