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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5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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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가 올 연말까지 5개월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수산관련 제도개선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불법 어업행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불법어업과 어족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서와 파출소, 경비함정을 연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불법어구 사용이 지난해 대비 1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상반기 서남해역에서 무허가조업 26건, 불법어구사용 22건 등 총 48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