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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온라인게임 피싱족' 10대 2명 입건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5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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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온라인게임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뒤 다시 현금화 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속칭 온라인게임 피싱족들이 목포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25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친구인 것 처럼 대화를 걸어 알아낸 부모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김모(17)군 등 피의자 2명을 대구 모 PC방에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휴대폰 인증번호로 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캐시로 충전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시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해킹한 후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