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기청 “공공기관 중소 MRO업체와 우선 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5일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1.07.25 10:35: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이 체결된다. 또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우선계약체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우선 통보할 예정이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ㆍ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