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신고 재활용수집상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전남도, 폐기물관리법 시행 따라…인건비 등 지원키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4 14:57: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도는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재활용수집상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를 기존 4종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총 7종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대부분을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 대상자로 편입하고 2000㎡이상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 및 선별·압축·감용하는 자는 재활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내 약 590개의 미신고재활용수집상(고물상) 가운데 재활용신고 대상인은 73개 업체로 전남도는 이들에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토록 안내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당 5~10명에 대한 인건비(월 98만원)와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비, 시설 및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자원재활용 및 환경교육 등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25개 발굴·육성을 목표로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맞춰 폐기물재활용 관련 인·허가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미신고재활용수집상(고물상)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일 순천에서 시군 재활용업무 담당 공무원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재활용신고를 해야 하는 미신고재활용수집상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설명 및 사례,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