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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생관리 허술한 음식점 78곳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4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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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가 지난 2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식품위생 업소를 상대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위생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 등 78곳을 적발했다.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질병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합동점검에는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제품생산 제조가공시설과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나 위락시설 내 식품 취급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는 등 개인위생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 등 78개소(14%)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료, 냉면, 빙과류 등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74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가 적발됐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무안 H제조가공업소 등 7개소는 품목 제조 정지 15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여수 J제조업소 등 3개소는 과태료 처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순천 S제조 업소는 영업정지 37일, 기타 업소는 시설개수명령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 하절기 성수식품인 빙과류, 식용얼음, 음료류, 차류 등 5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주 J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액상차 2건이 세균수 기준(기준 100이하)을 초과해 생산품목 1242Kg(600만원 상당)을 전량 압류해 폐기 처분했다.

또 피서지주변 접객업소 및 여름철 위생취약업소인 횟집, 야식집 480개소를 점검한 결과 58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한 영암 S일반음식점 등 34곳은 과태료처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을 영업장에 보관한 신안 B일반음식점 등 7곳은 영업 정지 15일, 기타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목포 Y일반음식점 등 17곳은 시설개수명령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위반 업소에 대해 6개월 후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