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5.3약제비 적정화방안중 의약품의 가격인하는 신규등재의약품으로 하고 기등재의약품은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17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포지티브제도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하는 방안마련등 4개항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규개위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포지티브리스트제, 등재기간의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이의신청품목 직권등재여부,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약가기준 변경등 6개항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규칙개정령안중 복제약의 약가기준 변경서 새로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기등재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후 등재가 이루어지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문경태 부회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방안의 문제점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설명하고 제3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경태부회장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신규등재의약품만을 조정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이미 공문이 와있는 상태에 있고 정부의 안대로 적용된다면 제약산업에 큰 타격이 있다며 위원들이 이를 심도 있게 짚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네가티브제도는 제네릭산업에 안주하는 것이며 향후 제약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오리지날의 특허만료된 품목도 고가이고 제네릭도 고가여서 적정한 기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규개위원들 대부분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제약업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 발전을 위해 아품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