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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존폐 29일 행자위서 판가름

문희ㆍ장복심 의원 등은 "해체 반대"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24 0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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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식약청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을 행자위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존폐의 운명은 오는 27일부터 3일간 열리는 행자위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파행을 겪을 뻔한 이날 복지위에서 문희 의원을 비롯한 장복심 의원,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문희 의원은 식약청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통해 "현 식약청 기능을 확대해 이를 중심으로 식품관리 체계 일원화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식약청 폐지 방침은 반대한다"고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는 그 본질이 유사하기에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오랫동안 식약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한 충정이며 완전한 식품 관리 체계 일원화가 아닌 반쪽 일원화이기 때문" 이라며 동료의원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발전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반대 의견을 게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장복심 의원도 가세, 기본적으로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가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은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로 개편 하는 것이기에 소비자 중심 안전 기관인 식약청의 기능을 강화하며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과리를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합의에 따라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독립적인 의약품청을 존치시키고 미국의 FDA에 버금가는 전문기관으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명옥 의원도 "식품과 의약품 및 질병관리 전문가들이 협력해 업무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식품안전관리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는 인력과 비용의 이중 투자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고 식품안전처 해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안 의원은 차관급인 식품안전 처장이 농림부, 해수부 등 장관급 부처를 제대로 통제 조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식품안전처는 총리실 소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며 다만 어느 부처 장관 밑에 둘 수가 없어 총리실 산하로 두기로 했다" 며 "식품안전처는 식품에 관한 경찰 기능을 갖는 경찰청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할 것" 이라고 답했다.

김춘진 의원도  "식품안전처가 설치되면 반드시 의약품안전처도 설치돼야 한다" 는 주장을 펼치며 원칙적으로는 식품안전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청 폐지에 대해 의ㆍ약사ㆍ 치과 의사 등 4명의 보건 의료인 출신 의원만이 반대를 표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