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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국고지원 총재정 25%' 촉구

의료연대 "건보법 국회 졸속추진 반대"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24 0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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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최소한 총재정지출의 25%를 유지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되며,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게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2002년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건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료 부담이라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국민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9년이후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고 이러한 기조는 지난 2001년 건보 재정이 파탄나면서 법으로 구체화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함으로서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는 절대금액 면에서 국고지원 규모가 줄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지원은 실제 국고지원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고지원규모는 기존방식으로 '05년 3조6961억원, '06년 4조982억원인 반면, 개정안에 의한 방식으로는 3조2572억원('05년), 3조6807억원('06년)으로 각각 4389억원, 4175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결국 이 부담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내년 지원예산에는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원이 포함돼 있어 담배부담금 인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오히려 절대금액마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으나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 4년간 미지급된 누적금액이 자그마치 1조5722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렇듯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이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총재정지출의 25%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